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