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1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