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2교시 제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