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2교시 제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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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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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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