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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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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