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8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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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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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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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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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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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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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지시표지의 경우 바탕은 노란색, 관련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