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8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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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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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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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