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2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