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 2022년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1

2022년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022년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2년도 제12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