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 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1교시 제4과목 청소년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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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사람
ㄷ.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