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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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수련관에 4년 근무한 B씨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유스호스텔에 6년 근무한 C씨
○ 청소년쉼터에서 8년 6개월 재직한 D씨
○ 하인, 고용인, 부하의 뜻이 있다.
○ 집단 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봉사적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 )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ㄱ.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ㄴ. 청소년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질병 등으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ㄷ.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ㄱ. 강점(Strength) ㄴ. 약점(Weakness)
ㄷ. 기회(Opportunity) ㄹ. 위협(Threat)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ㄱ.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사람
ㄷ.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ㄷ. 청소년쉼터
ㄹ.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 장기적 사업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세부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예산분배에 관한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이다.
○ 사업을 먼저 기획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프로그램 개발을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제하여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형이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속으로 ( )을(를) 둔다. ( )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 ㄱ )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 ㄴ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 )(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 ㄱ )을(를) 둔다.
( ㄱ )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 ㄴ )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수련관에 4년 근무한 B씨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유스호스텔에 6년 근무한 C씨
○ 청소년쉼터에서 8년 6개월 재직한 D씨
○ 하인, 고용인, 부하의 뜻이 있다.
○ 집단 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봉사적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 )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ㄱ.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ㄴ. 청소년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질병 등으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ㄷ.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ㄱ. 강점(Strength) ㄴ. 약점(Weakness)
ㄷ. 기회(Opportunity) ㄹ. 위협(Threat)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ㄱ.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사람
ㄷ.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ㄷ. 청소년쉼터
ㄹ.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 장기적 사업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세부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예산분배에 관한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이다.
○ 사업을 먼저 기획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프로그램 개발을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제하여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형이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속으로 ( )을(를) 둔다. ( )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 ㄱ )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 ㄴ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 )(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 ㄱ )을(를) 둔다.
( ㄱ )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 ㄴ )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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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