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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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ㄱ.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ㄴ.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ㄷ. 대안학교로의 진학
ㄹ.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ㄱ. 청소년복지시설 ㄴ. 청소년단체
ㄷ.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비전: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 목표: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혁신
○ 내용: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추진과제, 30개 세부과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 ㄱ )(은)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 ㄴ )(은)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 ㄱ ), ( ㄴ ),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4대 정책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추진체계 혁신이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 ㄱ )을(를)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 ㄴ )을(를)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 ㄱ )ㆍ( ㄴ ) 보호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ㄱ.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ㄴ.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ㄷ. 대안학교로의 진학
ㄹ.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ㄱ. 청소년복지시설 ㄴ. 청소년단체
ㄷ. 지방자치단체 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비전: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 목표: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혁신
○ 내용: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추진과제, 30개 세부과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 ㄱ )(은)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 ㄴ )(은)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 ㄱ ), ( ㄴ ),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4대 정책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추진체계 혁신이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 ㄱ )을(를)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 ㄴ )을(를)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 ㄱ )ㆍ( ㄴ ) 보호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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