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1교시 제2과목 청소년 인권과 참여 ]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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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ㄱ.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ㄷ. 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점검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ㄱ.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총칙에서는 아동의 정의, 차별의 금지, 부모의 지도의 존중 등을 담고 있다.

ㄷ.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생존권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참여(주관식)

○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 중이다.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 권리 보호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1월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     )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청소년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 자문,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청소년 인권의 4가지 권리 영역 중에서, (     )은(는) 초등교육에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뿐만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권리,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1998년에 열린 제1회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 결과로 채택된 선언이며,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제안에 의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정규회의를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논의한 것이 핵심이다.

○ 동법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     )

○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     )

○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     )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ㄱ.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ㄷ. 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점검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ㄱ.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총칙에서는 아동의 정의, 차별의 금지, 부모의 지도의 존중 등을 담고 있다.

ㄷ.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생존권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참여(주관식)

○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 중이다.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 권리 보호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1월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     )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청소년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 자문,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청소년 인권의 4가지 권리 영역 중에서, (     )은(는) 초등교육에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뿐만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권리,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1998년에 열린 제1회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 결과로 채택된 선언이며,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제안에 의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정규회의를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논의한 것이 핵심이다.

○ 동법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     )

○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     )

○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     )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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