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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 )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