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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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 )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 ㄱ )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 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 ㄴ )을/를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 )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 ㄱ )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 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 ㄴ )을/를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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