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계 법령 ]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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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     )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관계 법령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     )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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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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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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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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