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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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