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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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ㄱ )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ㄴ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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