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ㄷ.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ㄹ.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ㅁ.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ㄱ.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 디퓨져 펌프라고도 하며 임펠러 주위에 가이드 베인을 갖고 있다.

○ 임펠러를 직렬로 장치하면 고양정을 얻을 수 있다.

○ 양정은 회전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20조(피뢰설비) <생략>

    1. <생략>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 ㄱ )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 ㄴ )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ㄱ.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 - 연 2회 이상 점검

ㄴ. 변전실의 안전진단 -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

ㄷ.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 연 1회 점검

ㄹ. 저수시설의 위생진단 - 연 1회 점검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ㄴ )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ㄷ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 ㄱ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 ㄴ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 ㄱ )(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ㄱ )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ㄴ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ㄱ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ㄱ )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ㄴ )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 ② <생략>

    1. <생략>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 ㄱ )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ㄴ )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 ㄷ )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생략>

    1. <생략>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생략>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생략>

        나. 대피실의 면적은 2m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 ㄱ )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 ㄱ )m 이상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 ㄱ )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 ㄴ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재생에너지”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그 종류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 ㄱ )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가 있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자연채광계획

        가. <생략>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 ㄱ )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 ㄴ )m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ㄷ.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ㄹ.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ㅁ.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ㄱ.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 디퓨져 펌프라고도 하며 임펠러 주위에 가이드 베인을 갖고 있다.

○ 임펠러를 직렬로 장치하면 고양정을 얻을 수 있다.

○ 양정은 회전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20조(피뢰설비) <생략>

    1. <생략>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 ㄱ )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 ㄴ )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ㄱ.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 - 연 2회 이상 점검

ㄴ. 변전실의 안전진단 -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

ㄷ.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월동기진단 - 연 1회 점검

ㄹ. 저수시설의 위생진단 - 연 1회 점검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ㄴ )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ㄷ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 ㄱ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 ㄴ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 ㄱ )(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ㄱ )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ㄴ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ㄱ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ㄱ )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ㄴ )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 ② <생략>

    1. <생략>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 ㄱ )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ㄴ )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 ㄷ )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생략>

    1. <생략>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생략>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생략>

        나. 대피실의 면적은 2m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 ㄱ )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 ㄱ )m 이상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 ㄱ )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 ㄴ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재생에너지”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그 종류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 ㄱ )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가 있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자연채광계획

        가. <생략>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 ㄱ )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 ㄴ )m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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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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