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