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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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