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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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