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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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 < 생략 > ….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2. < 생략 >
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 (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생략 >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절상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ㄱ )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 ㄱ )」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 생략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 4. < 생략 >
② ~ ⑥ < 생략 >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 생략 >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ㄱ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ㄴ )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溢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 3. < 생략 >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ㄱ )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 ㄴ )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 생략 >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 ㄷ )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 생략 >
( ㄱ )(이)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 2. < 생략 >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 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 ㄴ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 ㄱ )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 ㄴ )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 < 생략 > ….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2. < 생략 >
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 (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생략 >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절상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ㄱ )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 ㄱ )」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 생략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 4. < 생략 >
② ~ ⑥ < 생략 >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 생략 >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ㄱ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ㄴ )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溢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 3. < 생략 >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ㄱ )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 ㄴ )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 생략 >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 ㄷ )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 생략 >
( ㄱ )(이)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 2. < 생략 >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 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 ㄴ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 ㄱ )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 ㄴ )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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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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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