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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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