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ㄹ.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ㄴ. 우수관공사: 3년
ㄷ. 저수조(물탱크)공사: 3년
ㄹ. 지붕공사: 5년
○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하고 있다.
○ 펌프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50 m, 배관마찰, 국부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양정은 10 m이다.
○ 샤워기의 필요압력은 70 kPa로 하며, 1 mAq = 10 kPa로 환산한다.
○ 저수조의 수위는 펌프보다 5 m 높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입 배선 등에 사용된다.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
○ 기계적 손상에 대해 안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시공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 ㄱ ) 이내일 것
(2) (1)에 따른 입주자집회소의 증축 면적을 A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ㄴ )(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ㄱ )(을)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 )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공동주택에서 15인승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 )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 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 ㄴ )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ㄷ )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 ㄱ ) % 이상, 난방시 ( ㄴ ) %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ㄱ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 ㄴ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 ㄱ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ㄴ )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ㄹ.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ㄴ. 우수관공사: 3년
ㄷ. 저수조(물탱크)공사: 3년
ㄹ. 지붕공사: 5년
○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하고 있다.
○ 펌프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50 m, 배관마찰, 국부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양정은 10 m이다.
○ 샤워기의 필요압력은 70 kPa로 하며, 1 mAq = 10 kPa로 환산한다.
○ 저수조의 수위는 펌프보다 5 m 높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입 배선 등에 사용된다.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
○ 기계적 손상에 대해 안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시공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 ㄱ ) 이내일 것
(2) (1)에 따른 입주자집회소의 증축 면적을 A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ㄴ )(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ㄱ )(을)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 )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공동주택에서 15인승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 )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 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 ㄴ )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ㄷ )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 ㄱ ) % 이상, 난방시 ( ㄴ ) %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ㄱ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 ㄴ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 ㄱ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ㄴ )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