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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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ㄹ.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ㄴ. 우수관공사: 3년

ㄷ. 저수조(물탱크)공사: 3년

ㄹ. 지붕공사: 5년

○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하고 있다.

○ 펌프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50 m, 배관마찰, 국부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양정은 10 m이다.

○ 샤워기의 필요압력은 70 kPa로 하며, 1 mAq = 10 kPa로 환산한다.

○ 저수조의 수위는 펌프보다 5 m 높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입 배선 등에 사용된다.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

○ 기계적 손상에 대해 안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시공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 ㄱ ) % 이상, 난방시 ( ㄴ ) %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ㄱ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 ㄴ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ㄹ.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ㄴ. 우수관공사: 3년

ㄷ. 저수조(물탱크)공사: 3년

ㄹ. 지붕공사: 5년

○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직송방식으로 급수하고 있다.

○ 펌프에서 최상층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50 m, 배관마찰, 국부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양정은 10 m이다.

○ 샤워기의 필요압력은 70 kPa로 하며, 1 mAq = 10 kPa로 환산한다.

○ 저수조의 수위는 펌프보다 5 m 높은 곳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입 배선 등에 사용된다.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

○ 기계적 손상에 대해 안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시공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     )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     )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     )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 ㄱ ) % 이상, 난방시 ( ㄴ ) %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ㄱ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 ㄴ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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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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