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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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