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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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ㄱ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 ( ㄱ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ㄴ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ㄱ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 ( ㄱ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ㄴ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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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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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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