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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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ㄱ. 흡연 ㄴ. 불장난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ㄱ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 ㄴ )
3. ( ㄷ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에서 융자할 수 있다.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ㄱ )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 ㄴ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ㄱ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 ㄱ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 ㄴ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 ( ㄱ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ㄴ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ㄱ. 흡연 ㄴ. 불장난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ㄱ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ㄱ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 ㄴ )
3. ( ㄷ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에서 융자할 수 있다.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ㄴ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ㄱ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ㄱ )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 ㄴ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ㄱ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 ㄱ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 ㄴ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 ( ㄱ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ㄴ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