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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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