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