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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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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