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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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도배공사: 2년                       ㄴ. 타일공사: 2년

ㄷ. 공동구공사: 3년                   ㄹ. 방수공사: 3년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근무인원: 8명

○ 1인당 CO2 발생량: 15 L/h

○ 실내의 CO2 허용농도: 1000 ppm

○ 외기 중의 CO2 농도: 500 ppm

○ 사무실의 크기: 10 m(가로) × 8 m(세로) × 3 m(높이)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 ㄴ )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 ㄴ )(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ㄷ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ㄱ )호

      나. 공동주택: ( ㄱ )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ㄴ )호

      나. 공동주택: ( ㄴ )세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 ㄱ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 mg/L(수돗물의 경우 ( ㄱ ) 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아. <생략>

   자. 염소이온은 ( ㄴ ) 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 ㄴ )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도배공사: 2년                       ㄴ. 타일공사: 2년

ㄷ. 공동구공사: 3년                   ㄹ. 방수공사: 3년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근무인원: 8명

○ 1인당 CO2 발생량: 15 L/h

○ 실내의 CO2 허용농도: 1000 ppm

○ 외기 중의 CO2 농도: 500 ppm

○ 사무실의 크기: 10 m(가로) × 8 m(세로) × 3 m(높이)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 ㄴ )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 ㄴ )(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ㄷ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ㄱ )호

      나. 공동주택: ( ㄱ )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ㄴ )호

      나. 공동주택: ( ㄴ )세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 ㄱ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 mg/L(수돗물의 경우 ( ㄱ ) 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아. <생략>

   자. 염소이온은 ( ㄴ ) 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 ㄴ )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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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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