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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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생략>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생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보할 것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 ㄷ )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 ㄱ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생략>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생략>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보할 것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 ㄷ )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 ㄱ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