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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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