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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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 ㄱ )일이 되는 날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ㄴ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ㄷ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ㄱ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ㄴ )으로 한다.
ㄱ. 요양급여 ㄴ. 휴업급여 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국민연금 가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ㄴ. 사업의 종류
ㄷ.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ㄹ. 사업자동록번호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 ㄱ )일이 되는 날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ㄴ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ㄷ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ㄱ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ㄴ )으로 한다.
ㄱ. 요양급여 ㄴ. 휴업급여 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국민연금 가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ㄴ. 사업의 종류
ㄷ.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ㄹ. 사업자동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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