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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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 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4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목적 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