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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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