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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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