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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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한다.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 병역법 」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한다.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 병역법 」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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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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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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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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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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