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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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방송통신대학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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