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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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재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재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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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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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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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3 4 5
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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