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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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ㄹ.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1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 2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3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4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결정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ㄹ.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1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 2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3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4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결정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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