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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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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