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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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ㄴ. 경비업 영업정지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ㄴ. 경비업 영업정지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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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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