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 일반경비지도사 1교시 제2과목(선택) 경호학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1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경호학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ㄱ  )에 가하여지는 (  ㄴ  )을/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  ㄷ  )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대상자의 행차코스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하며, 행차 예정 장소도 일반대중에게 비공개 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호대상자의 보행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보호할 수 있다.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부터 엄중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요원의 배치와 임무가 부여된다.

하나의 기관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지휘자만이 있어야 한다. 지휘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의 의견의 합치는 어렵게 되고 행동도 통일되기가 쉽지않다. 상급감독자나 하급보조자가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전체 경호기구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경호조직은 마비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  ㄱ  )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  ㄴ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  ㄷ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  ㄹ  )년으로 한다.

○ (  ㄱ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와 물품,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 (  ㄴ  ):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

○ (  ㄷ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 제거하는 활동

○ 행사장의 안전도           ○ 선발경호의 수준

○ 행사의 성격                   ○ 참석자의 성향

○ 경호대상자의 취향      ○ 근접경호원의 인원수

○ 위해의 징후가 현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을 때 형성하는 방어대형

○ 경호원들이 강력한 스크럼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를 에워싸는 형태로 보호하면서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기 위한 방법

ㄱ.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즉각조치가 어렵다.

ㄴ.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ㄷ. 자기보호본능으로 위해가해자에 대한 대적과 제압이 제한적이다.

ㄹ. 즉각조치의 과정은 경고 - 대피 - 방호의 순서로 전개된다.

A경호원: 경호원의 주의력효과 면에서 자신과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B경호원: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다소 신체적인 무리가 오더라도 예의를 무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C경호원: 수류탄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적 원형대형으로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였다.

A차량: 기동간 경호대상자 차량의 방호업무와 경호지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차량: 비상사태 시 비상도로를 확보하고 전방에 나타나는 각종 상황에 대한 경계업무를 수행한다.

C차량: 선도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유사시 선도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대피하며, 경호대상자의 최안전을 위해 문은 잠가 둔다.

ㄱ. 경호현장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장을 선택한다.

ㄴ. 경호활동 시 필요한 장비착용이 가능한 복장을 선택한다.

ㄷ.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ㄹ.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의 권위유지를 위한 복장을 선택한다.

○ 유해물질 존재여부의 검사

○ 시설물의 안전 점검

○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밀폐공간의 확인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경호학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ㄱ  )에 가하여지는 (  ㄴ  )을/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  ㄷ  )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대상자의 행차코스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하며, 행차 예정 장소도 일반대중에게 비공개 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호대상자의 보행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보호할 수 있다.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부터 엄중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요원의 배치와 임무가 부여된다.

하나의 기관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지휘자만이 있어야 한다. 지휘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의 의견의 합치는 어렵게 되고 행동도 통일되기가 쉽지않다. 상급감독자나 하급보조자가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전체 경호기구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경호조직은 마비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  ㄱ  )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  ㄴ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  ㄷ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  ㄹ  )년으로 한다.

○ (  ㄱ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와 물품,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 (  ㄴ  ):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

○ (  ㄷ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 제거하는 활동

○ 행사장의 안전도           ○ 선발경호의 수준

○ 행사의 성격                   ○ 참석자의 성향

○ 경호대상자의 취향      ○ 근접경호원의 인원수

○ 위해의 징후가 현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을 때 형성하는 방어대형

○ 경호원들이 강력한 스크럼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를 에워싸는 형태로 보호하면서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기 위한 방법

ㄱ.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즉각조치가 어렵다.

ㄴ.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ㄷ. 자기보호본능으로 위해가해자에 대한 대적과 제압이 제한적이다.

ㄹ. 즉각조치의 과정은 경고 - 대피 - 방호의 순서로 전개된다.

A경호원: 경호원의 주의력효과 면에서 자신과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B경호원: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다소 신체적인 무리가 오더라도 예의를 무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C경호원: 수류탄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적 원형대형으로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였다.

A차량: 기동간 경호대상자 차량의 방호업무와 경호지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차량: 비상사태 시 비상도로를 확보하고 전방에 나타나는 각종 상황에 대한 경계업무를 수행한다.

C차량: 선도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유사시 선도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대피하며, 경호대상자의 최안전을 위해 문은 잠가 둔다.

ㄱ. 경호현장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장을 선택한다.

ㄴ. 경호활동 시 필요한 장비착용이 가능한 복장을 선택한다.

ㄷ.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ㄹ.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의 권위유지를 위한 복장을 선택한다.

○ 유해물질 존재여부의 검사

○ 시설물의 안전 점검

○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밀폐공간의 확인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
26 1 2 3 4
27 1 2 3 4
28 1 2 3 4
29 1 2 3 4
30 1 2 3 4
31 1 2 3 4
32 1 2 3 4
33 1 2 3 4
34 1 2 3 4
35 1 2 3 4
36 1 2 3 4
37 1 2 3 4
38 1 2 3 4
39 1 2 3 4
4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