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넷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자격증
취업/구직
음악방
일상잡담
직접홍보
가입인사
고객센터
운영자문의
공지사항
이용안내
로그인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 유지
ID/PW 찾기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또는
네이버 로그인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가입하세요!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기출문제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정답 : 2
정답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