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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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ㄱ.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ㄴ. 1차 금속 제조업

ㄷ. 농업                                              ㄹ. 금융 및 보험업

ㄱ.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ㄷ.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ㄹ.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ㄱ.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ㄷ.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 ㄱ )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 ㄴ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ㄱ.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ㄴ.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ㄷ.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ㄹ.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 ㄱ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 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 ㄴ )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 ㄷ )시간 이상으로 한다.

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ㄷ.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ㄹ.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ㄱ.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ㄴ. 1차 금속 제조업

ㄷ. 농업                                              ㄹ. 금융 및 보험업

ㄱ.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ㄷ.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ㄹ.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ㄱ.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ㄷ.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 ㄱ )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 ㄴ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ㄱ.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ㄴ.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ㄷ.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ㄹ.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 ㄱ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 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 ㄴ )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 ㄷ )시간 이상으로 한다.

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ㄷ.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ㄹ.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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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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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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