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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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