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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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ㄷ. 주사무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 부지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ㄷ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ㄱ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 ㄴ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ㄷ. 주사무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 부지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ㄷ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ㄱ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 ㄴ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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