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국제물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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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ontract of Affreightment"는 계약조항 및 조건에 있어서 1항차 항해용선계약 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이다.
2
"Gross Term Charter"는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3
"Bareboat Charter"는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고용하는 계약이다.
4
"Time Charter"는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운항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급부로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5
"Voyage Charter"는 특정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자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