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국제물류론 ]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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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ㄱ. 현지국 물류체계: 국가별 현지 자회사를 중심으로 물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ㄴ. 수출입 물류체계: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물류활동을 관리하는 단계

ㄷ.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체계: 공급망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달, 생산, 물류, 판매 등 전 경영체계의 글로벌화 실현

ㄹ. 거점 물류체계: 지역물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권 전체를 담당하는 물류 체계

ㄱ. STLD(Short-Landed):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도착지 공항에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ㄴ. SSPD(Short-Shipped):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이 수취 거절당하거나 수입통관 문제로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ㄷ. MSLB(Miss-Labelled): 실제 적하목록에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 번호와 다른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

ㄹ. OVCD(Over-Carried):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 또는 업무 착오로 화물을 내린 경우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도로 주행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봉인된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함

극동지역에서 북미 서해안까지 해상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한 후 북미지역 내에서 공통운임이 부과되는 로키산맥 동부 지역까지만 철도운송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용선자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은 화물량을 선적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ㄱ. 대량화물의 장거리 수송

ㄴ. 저렴한 운송비용

ㄷ. 문전수송

ㄹ. 자유로운 운송로

ㅁ. 전천후 운송수단

ㄱ. 선박명                                  ㄴ. 면책조항

ㄷ. 송화인                                  ㄹ. 선하증권 번호

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

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한다.

ㄷ.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ㄹ.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통지를 한다.

ㅁ.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실패 시에는 중재장소를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한다.

○ 계약조건: CIF Busan Incoterms®2020

○ 출발항: 중국 상하이항(Shanghai Port)

○ 도착항: 한국 부산항(Busan Port)

○ 비용내역

  - FOB Shanghai Incoterms®2020: US$ 10,000

  - 난징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 내륙운송비: US$ 7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보험료: US$ 100

  - 부산항 수입통관비: US$ 20

  - 부산항에서 양산 ICD 보세운송료: US$ 100

ㄱ. FCA, DAP, DPU, DDP 규칙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허용

ㄴ. FCA 규칙에서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신설

ㄷ. 수평적 체제(Horizontal Format)를 도입한 당사자 의무규정

ㄹ. DAF 규칙에서 DPU 규칙으로 명칭 변경

ㅁ. CIF 규칙은 최대담보조건으로 부보하고, CIP 규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

2025년도 제29회 물류관리사 1차

ㄱ. 현지국 물류체계: 국가별 현지 자회사를 중심으로 물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ㄴ. 수출입 물류체계: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물류활동을 관리하는 단계

ㄷ.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체계: 공급망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달, 생산, 물류, 판매 등 전 경영체계의 글로벌화 실현

ㄹ. 거점 물류체계: 지역물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권 전체를 담당하는 물류 체계

ㄱ. STLD(Short-Landed):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도착지 공항에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ㄴ. SSPD(Short-Shipped):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이 수취 거절당하거나 수입통관 문제로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ㄷ. MSLB(Miss-Labelled): 실제 적하목록에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 번호와 다른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

ㄹ. OVCD(Over-Carried):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 또는 업무 착오로 화물을 내린 경우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도로 주행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봉인된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함

극동지역에서 북미 서해안까지 해상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한 후 북미지역 내에서 공통운임이 부과되는 로키산맥 동부 지역까지만 철도운송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용선자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은 화물량을 선적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ㄱ. 대량화물의 장거리 수송

ㄴ. 저렴한 운송비용

ㄷ. 문전수송

ㄹ. 자유로운 운송로

ㅁ. 전천후 운송수단

ㄱ. 선박명                                  ㄴ. 면책조항

ㄷ. 송화인                                  ㄹ. 선하증권 번호

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

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한다.

ㄷ.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ㄹ.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통지를 한다.

ㅁ.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실패 시에는 중재장소를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한다.

○ 계약조건: CIF Busan Incoterms®2020

○ 출발항: 중국 상하이항(Shanghai Port)

○ 도착항: 한국 부산항(Busan Port)

○ 비용내역

  - FOB Shanghai Incoterms®2020: US$ 10,000

  - 난징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 내륙운송비: US$ 7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보험료: US$ 100

  - 부산항 수입통관비: US$ 20

  - 부산항에서 양산 ICD 보세운송료: US$ 100

ㄱ. FCA, DAP, DPU, DDP 규칙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허용

ㄴ. FCA 규칙에서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신설

ㄷ. 수평적 체제(Horizontal Format)를 도입한 당사자 의무규정

ㄹ. DAF 규칙에서 DPU 규칙으로 명칭 변경

ㅁ. CIF 규칙은 최대담보조건으로 부보하고, CIP 규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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