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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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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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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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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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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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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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